수입농산물 통관 검역 강화해야

  • 입력 2024.03.17 18:00
  • 수정 2024.03.17 18:5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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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연일 비싼 사과값을 언급하며 사과 수입을 강요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로, 수십년 간 검역문제로 수입하지 못했던 과일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여온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값이 올라 불편하니 다른 품목처럼 수입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일은 비단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의 문제에서도 확인했듯 수입산 확대 문제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 당장 눈앞에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파생될 문제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르다.

얼마 전 마늘, 양파 생산자 대표는 수입농산물 관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방치돼왔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정부 역할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수입농산물은 매년 수천만톤이 국내로 들어온다.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파쇄 등 다양한 품목과 형태로 국내로 들어와 시장에 풀리고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를 관리할 사람도, 의지도 부족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333만8400톤의 농식품이 수입됐고, 이 중 FTA 체결국 물량은 3867만5800톤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특히 할당관세로 수입된 양파, 닭고기의 물량이 증가했고, 수입국에서 생산이 증가한 체리, 오렌지, 그리고 국내 생산이 감소한 당근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처럼 관세를 낮춰서, 수입국에서 많이 생산돼서, 또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 등 갖가지 이유로 수입은 언제나 늘어나고 있다.

1~2월의 이상기후로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작황이 염려되는 실정이다.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저가신고 수입 유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더 이상 수입 유통업체만 배 불리는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윤미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는 정부 국영무역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비축사업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통관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이력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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