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 ‘독촉’ 여론에 진화 나선 농식품부

8단계 수입위험분석 필수, 과학적 근거로 안전 입증 절차 거쳐야

과실파리류 등 외래병해충 생산기반 잠식 “검역 대충할 순 없어”

일본·뉴질랜드·독일·미국 등 11개국 사과 병해충 위험분석 진행

  • 입력 2024.03.14 19:46
  • 수정 2024.03.19 00:1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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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일간지‧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수입위험분석 절차 설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일간지‧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수입위험분석 절차 설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후재난 여파로 수확량이 급감해 가격이 오른 국내산 사과 대신 수입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질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진화에 나섰다. 생과일을 수입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와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일간지·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수입위험분석 절차 설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류 수입위험분석은 국내적으론「식물방역법」제6조(병해충위험분석)·제10조(수입금지)와 시행규칙, 국제적으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 동식물 위생·검역조치(WTO SPS)에 따라 시행해야만 한다. 수입위험분석은 모두 8단계로 착수단계인 △수출국 요청접수(1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2단계), 위험평가단계인 △예비위험평가(3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4단계), 위험관리단계인 △위험관리방안 작성(5단계)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6단계), 최종행정절차인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7단계)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8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특정할 수 없다. 품목의 특성, 수입·수출국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건은 31개국 76건이고, 국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칠레산 포도·키위·블루베리나 필리핀산 망고·아보카도 등이 해당된다.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51개국 235건이며, 이 중 11개국에서 사과 수출 의향을 밝혀 국내 검역전문가들이 병해충 위험을 분석·평가 중이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일본이 지난 1992년 사과 수출을 요청한 이후 현재 수입위험분석 5단계에 있고 뉴질랜드·독일·미국이 3단계 평가 중이며,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이탈리아·포르투갈·아르헨티나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수입단계가 가장 앞선 일본산 사과는 지난 2015년 나방류 문제로 5단계 협의 과정에 머물러 있고 일본 정부도 방향을 전환해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부터 요청해 현재 3단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생명과 생산기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과학적 근거로 입증해 낸 후에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는 물론 타작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방제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사과는 좀 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병해충은 과실파리류(47종), 잎말이나방류(7종) 등인데 이러한 금지병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사과 생산기반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길도 막힌다. 외래병해충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게 과수화상병이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사과묘목이 유입원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연평균 247억원의 손실보상과 365억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부터 서두르는 정부가 사과 수입을 독촉하는 여론에 외래병해충 검역의 엄중함을 설명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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