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리 고발했다가 생계가 ‘휘청’

용인 남사농협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 내부고발자

농협 주유소에 이어 비료 배달 업무에서도 해고

  • 입력 2024.03.10 18:00
  • 수정 2024.03.10 18: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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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경기 용인 남사농협에서 조합장의 면세유 부정유통 정황을 내부고발한 직원이 연거푸 부당한 보복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사농협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말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조합원에게 면세유를 증여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부정 문제도 문제지만, 이를 고발한 농협주유소 계약직 직원들을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계약 종료시키면서 보복인사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관련기사: 남사농협 면세유 부정유통 사태 ‘점입가경’).

계약이 종료된 B씨는 주유소 직원이면서 버섯을 재배하는 남사농협 조합원이기도 하다. 수년간 주유소 일을 하면서 이와 병행할 수 있도록 농사 규모를 조정해 놨는데, 갑자기 주유소 일이 막히면서 가계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버렸다.

B씨는 새로운 농외소득을 개척해야 했는데, 다행히 농협의 비료·소금 등속을 조합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실질적으로 일을 맡기는 주체가 농협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농협에 고용된 게 아니라 농협의 거래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외주 업무다.

하지만 최근 B씨는 이 일에서마저 쫓겨나게 됐다. 내부 직원들을 통해 정황을 알아본 결과, 업무 중인 B씨를 발견한 A조합장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고를 지시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적어도 농협이 직접 관여하는 경제권 안에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B씨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니 당황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이고, 주변의 많은 조합원들도 이를 곱지 않게 보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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