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재해 피해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 입력 2024.02.11 18:00
  • 수정 2024.02.11 19: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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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은 2005년 도입된 정부의 핵심 농지관리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법에 근거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는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전, 유지시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농지전용이 만연화되고, 농사짓는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소유 비율은 날이 갈수록 커져 농지가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민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농지은행 사업이 갖고있는 여러 문제와 한계점이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는 특히 폭우피해가 컸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농지은행 사업에 참여한 농민에게 몇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어 피해 농민들은 관련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농지은행에서는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이자 및 임대차료를 감면해주거나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 설계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하는 농가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계약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피해율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이 농지에 겨울철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도 경작면적으로 잡혀 실제로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율이 3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가 피해율을 단지 농업경영정보의 경영면적에 기대어 확인함으로 인해 실제 재해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현장 농민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계속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명확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농지은행 사업이 농민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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