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천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경기도민들, 경기도에 공릉천 자연하구 보전 청원

  • 입력 2024.02.07 09:45
  • 수정 2024.02.08 08:4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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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국내의 얼마 안 남은 자연하구 중 하나인 공릉천 하구(파주시 소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도민청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해당 청원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공릉천은 한강 본류가 북녘에서 흘러온 임진강과 만나기 직전에 만나는 한강의 마지막 지천이다. 공릉천 하구는 거대한 습지 생태계의 보고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와 삵이 서식한다. 또한, 저어새·뜸부기·두루미·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새들이 공릉천 하구 갯벌에서 먹이를 찾기도 한다.

청원인 김 모 씨에 따르면, 공릉천에 새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서해 바닷물이 김포·강화를 지나 이곳까지 들어와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역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통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자연하천의 모습이 남아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하천이기도 하다. 공릉천 좌우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살고 있으며, 가을 추수 이후 농경지엔 식량으로 쓸 낙곡을 찾고자 최대 수만 마리의 기러기들이 찾아온다.

청원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연하구를 살리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공릉천 하구가 아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2006년 4월 17일 (공릉천의) 고양시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파주시가 ‘잘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공릉천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에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최근 공릉천 하구에서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방을 포장하면서 여름에 길을 메우던 말똥게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공릉천 하구 제방을 포장하는 일은 농경지와 공릉천을 오가는 생명의 길을 끊는 행위다. 정비사업은 생명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하고, 공릉천을 찾는 저어새·재두루미·뜸부기·큰기러기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청원엔 7일 오전 현재 5,700명이 동참했다.

청원 링크 : 청원 상세내용 | 경기도민 청원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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