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 본사업 진입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사업

올해 3만명, 내년엔 전체 대상

  • 입력 2024.01.21 18:00
  • 수정 2024.01.21 18:4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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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 본사업을 시작한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 본사업을 시작한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 예정대로 본사업에 들어간다.

농업 현장에선 쪼그려앉거나 작물·토양과 밀착해서 하는 작업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많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의 검진으로 구성되고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을 제공한다.

대상은 51~70세의 여성농업인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검진은 2년 주기로 받으며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는 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진입하는 올해는 예산과 대상자 수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대상자는 9,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났다(대상자 3만명은 시·군·구 사업참여 모집을 통해 결정). 내년부턴 51~70세 여성농업인 전체가 대상자가 되며 2027년까지 총사업비는 1,154억원이다.

2022년 시범사업의 검진항목별 유병률 조사 결과, 심혈관계질환(26.1%)과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의 유병률을 보였다.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할 뿐 아니라, 검진 결과를 농작업성 질환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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