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사라진 강서시장, 영업구역 분리 향방은?

공사에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해 말 인용
화물차·지게차 등 통행 막던 차단기와 방호벽 사라져
도매법인이 제기한 조치 명령 취소소송 결과에 촉각

  • 입력 2024.01.12 09:00
  • 수정 2024.01.12 09:3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8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 분리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 진입로 차단기가 활짝 열려있다.
지난 8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 분리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 진입로 차단기가 활짝 열려있다.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을 분리하던 차단기와 방호벽이 사라졌다. 도매시장법인 측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 강서지사에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말 인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 측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명령 취소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영업구역 분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구역 분리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인 측이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에 강서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소 분리를 요구하며 촉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소 분리 방법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으며 △이미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 건물이 분리돼 있어 반입·반출구역 역시 구분돼 있고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이관·규정되기 전 설치된 도매시장에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앞세워 법인 측의 분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법인 측은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이를 상고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9월 22일 대법 또한 심리불속행(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를 기각하는 제도) 판결로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이 “농안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사이의 물류동선, 반입·분출구역 분리는 ‘서로 다른 유통주체 사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에 서울시공사는 조치 명령을 실시, 지난해 10월 주차장 진입로 2개소에 차단기를 설치해 유통인 보유 지게차와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했고, 12월 1일부터는 연결도로 2개소에도 차단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측이 서울시공사의 영업구역 분리조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연합회 측은 △서울시공사의 일방적인 영업구역 분리가 시장도매인제에 유리한 편파행정이며 △불합리한 영업구역 분리로 주차장 활용 불가하고 △영업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각각의 ‘부지면적’에 따른 영업구역 분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측은 서울시에 조치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서울시공사는 차단기를 열고 방호벽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일단 법인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차단기를 해제하고 방호벽을 해체한 상태다. 취소소송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공사는 재판부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서시장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도매법인과 서울시공사 간 소송으로 얽히고 설킨 상태다. 아울러 시장 내 거래물량과 금액이 갈수록 감소 중인데, 온갖 소송으로 얼룩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업구역 분리를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