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경매-시장도매인 영업장소, 긴 다툼 끝 결국 분리되나

대법서 영업장소 분리조치 관련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도매법인·시장도매인 소송전 속 분리조치 시행에 이목 집중

  • 입력 2023.10.05 19:00
  • 수정 2023.10.05 19:1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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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대법원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소 분리조치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모습. 한승호 기자
대법원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영업장소 분리조치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모습. 한승호 기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2일 대법원서 심리불속행기각(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심리를 기각하는 제도)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강서청과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제기한 지난 영업장소 분리 조치 시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2022년 7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강서청과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서울시의 상고로 서울고등법원에 넘어갔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법서도 이와 유사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종결돼 서울시와 서울시공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서청과의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시가 강서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 구분 분리조치 시행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발발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37조 제2항은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서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장소가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불법거래가 만연하게 발생 중이며, 이에 따른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 영업장소 분리조치 시행의 근거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60조 제4항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반입·반출 구역을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2008년 7월 30일「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8조에 처음 규정됐다가 이후 2015년 7월 1일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2004년 이미 설치된 도매시장(강서시장)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률 불소급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농안법 제20조와 제67조,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내용상 도매시장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장소 분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 및 서울시공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영업장 건물을 분리함으로써 양자의 반입·반출구역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의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만큼 분리조치 시행 거부처분이 서울시와 서울시공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따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조례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엄격한 분리는 서로 다른 유통주체 사이의 거래를 막아 각 시장제도의 유통단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거래방법의 다양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엄격한 분리를 반영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농안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 사이의 물류동선 분리나 반입·분출구역 분리는 서로 다른 유통주체 사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해석돼 여기에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 판결에 대해 서울시공사는 유통인과 협의를 거쳐 분리조치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분리는 진·출입로 차단기 설치 등의 방법으로 트럭 등의 통행은 허용하는 가운데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지게차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거래로 인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소송전이 남발하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양측 모두 영업장소 분리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번 대법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유통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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