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한우법 등 ‘농업민생6법’, 결국 안건조정위로

  • 입력 2023.12.28 19:3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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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통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계 쟁점 법안들이 결국 상임위를 한 번에 지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묶이게 됐다. 여야는 모두 각기 상대방이 찬성하는 법안을 대상으로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4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 대부분은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의결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6개 법안으로, 당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 법안들을 ‘농업민생6법’으로 한데 묶어 부르며 상임위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법안소위에서 여러번 토론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의 큰 이견에 대해 일부 조정의 필요가 있어 이 법안들 전부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으면 한다”라고 제안했고, 야당측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동의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가 결정됐다.

이날 여당은 양곡관리법·농어업회의소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한우산업기본법, 야당은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촉진에 관한 법률·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추가 심사를 위한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와 통과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하곤 전부 안조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안조위는 국회 상임위 의결절차 과정에서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위원회다. 상임위 재적인원 중 1/3이 구성을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불렀던 지난 2022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의결됐다.

당시처럼 안조위원장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나머지 야당 측 위원도 이원택·신정훈 의원으로 동일하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찬성하면 안조위 통과가 가능하기에,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의결절차는 2022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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