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도 산림조합도 새마을금고도 “중앙회장은 단임제”

농협중앙회장 연임 추진 중, 타 중앙회장들 ‘단임’ 물결 확산

도덕적 논란에 더해 명분까지 상실한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

  • 입력 2023.11.17 15:10
  • 수정 2023.11.17 16: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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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유사조직들이 대거 ‘중앙회장 단임제’의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현직 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한다는 소급조항이 최대 쟁점이지만, 연임제 자체가 합당하느냐는 것 또한 첨예한 논란거리다. △과거 연임제 시절의 폐해를 예방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 단임제를 한 번도 온전히 적용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측의 논리는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 보장 △단임제 ‘법적 강제’ 해제 △연임제를 운용하는 유사조직들과의 형평성이 핵심이었는데, 이 중 세 번째 논리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논리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매 찬반 논쟁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왔다.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장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여타 유사조직들은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다. 자문위는 새마을금고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운영을 정비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중앙회장 단임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회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고 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업무 등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그 구조가 농협중앙회와 매우 비슷해졌다.

새마을금고뿐이 아니다. 산림조합은 중앙회장 단임제 논의가 훨씬 선진적으로 진행돼온 조직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에선 중앙회장의 과도한 경영간섭, 연임을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 등 과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시절과 비슷한 폐해가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지금은 노조의 지난한 투쟁 끝에 중앙회장 단임제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며, 최근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의 불투명한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단임제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유사조직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찬성이 아니라 반대의 명분으로 바뀌었다. 신협·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아직 중앙회장 연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중앙회도 있지만, 농협중앙회와 가장 구조와 성격이 비슷한 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모두 단임제의 선상에 올라선 것이다. 가뜩이나 도덕적 논란에 앞길이 막힌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인데, 명분상으로도 또다시 큰 악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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