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 탈출 구시대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해야

  • 입력 2023.11.12 18:00
  • 수정 2023.11.12 20:5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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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 수사과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등이며,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선전 교육을 하고 농민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이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와 경제 파탄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모면하고자 무고한 농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의 손발을 묶고자 하는가? 기후재난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생산비 폭등과 농업 순소득이 20년 전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있는 농민들이 대책을 촉구할 때엔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온갖 농산물을 수입해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 물가 인상의 주요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농산물 가격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니 농민들은 딱 죽을 맛이다.

농업을 망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농업을 포기하다 못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말살 정책을 펴는 이 정권을 그대로 뒀다가는 농민과 농업이 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에 농민들은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 결과 전농 사무총장을 잡아 가두더니 지금까지 재판도 열지 않은 채 8개월을 세상과 격리시켰다. 이후 또다시 두 명의 농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국정원이 자기 신분을 노출한 채 버젓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단체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굴레를 씌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간첩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 언제까지 구시대적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가.

윤석열정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 충남 지역의 농민활동가들을 압수수색 하자마자 농민, 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후재난,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폭락엔 무대책, 퇴진 요구에는 탄압으로 맞서는 윤석열정부에 농민들은 총궐기로 답하고 있다. 성난 민심의 레드카드를 받고 쓸쓸히 퇴장하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듣고 본질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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