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도밀도 부족하다는 산림청 설명, 사실과 전혀 달라”

윤미향 의원, 우리와 다른 외국의 밀도 계산기준 들고 재반박

  • 입력 2023.10.20 18:04
  • 수정 2023.10.20 18:1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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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및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성현 산림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화면에 띄우며 잦은 산사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및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이 “임도 설치로 인한 산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성현 산림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화면에 띄우며 잦은 산사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임도밀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이 국내와 산정기준이 다른 해외 임도밀도를 이용해 임도 확충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산림청의 설명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내외 임도밀도를 알려달라는 윤미향 의원실의 요구에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도밀도를 ha당 3.97m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 임도밀도에 대해서는 미국(9.5m), 일본(23.5m), 오스트리아(50.5m) 등의 사례를 전달했다.

이후 윤미향 의원실은 산림청이 무분별한 임도확충의 정당성을 위해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른 국가들의 임도밀도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산림청이 산림당국이 설치한 임도만을 대상으로 국내 임도밀도 통계를 계산한 반면 타국 임도밀도는 산림 내 모든 도로를 전부 포함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계산기준에 맞춰 미국의 임도밀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ha당 1.9m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경향신문의 보도 이후, 산림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산림청과 윤미향 의원실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임도밀도를 산출해 나타난 결과라고 반박했다. 산림청이 제시한 ‘ha당 9.5m’는 미국의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제외한 ‘미국 국유림 내 시설 임도(60만㎞)’ 국유림 면적(6,300만㏊)으로 나눈 값이고, 윤미향 의원실이 내놓은 ‘ha당 1.9m’는 국유림이 아니라 미국 전체 산림면적(3억1,000ha)으로 나눈 값이란 것이다. 일본(23.5m), 오스트리아(50.5m) 등 역시 국도와 지방도 등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가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미향 의원실은 곧바로 이 설명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반박했다. 우선 산림청이 미국의 임도밀도 계산에 인용한 자료가 추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도·지방도·사유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해당 자료를 통해 미국 국유림 내 임도밀도를 ha당 9.5m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해당 문헌에는 국유림 내라고 정의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및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윤미향 의원의 임도밀도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및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윤미향 의원의 임도밀도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또 우리나라 산림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과 미국의 임도현황 및 정책비교(2017)’는 미국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관할 국유임도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사유도로 모두를 임도망에 포함했으며 이 모두를 합한 임도밀도 값이 ‘ha당 9.5m’였다고도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산림청이 지난날 ha당 9.5m라는 미국의 임도밀도를 제시했을 때 모든 도로를 포함시켰음에도 이제 와서 국도나 지방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제시한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사례 역시 산림청의 설명과 달리 그 근거자료의 계산기준이 우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실은 일본 임야청의 ‘2022년 임도 노망과 작업시스템 보고서’가 임도밀도 계산에 포함되는 임도 유형을 ‘국도, 도도부현도(지방도), 공도, 농도, 산림작업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산림청이 인용한 Forest지 등재 논문의 원문을 살펴본 결과 오스트리아는 3가지 유형으로 임도밀도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 측은 “산림청 또한 임도밀도를 계산할 때 한국 전체 산림면적을 나누고 있으며, 의원실에서 제시한 미국의 임도밀도는 산림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산한 것으로 잘못된 수치가 아니다”라며 “이 수치가 잘못됐다면 산림청 역시 한국 전체 산림면적이 아닌 해당 임도가 있는 지역의 면적만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산림청의 국유임도 또한 사유지를 지나고 있으므로 미국 전체 산림면적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림청의 밀도 산정기준과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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