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정보은폐 심각 … 권력 감시·통제 어려워”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협중앙회 정보공개 실태 분석

  • 입력 2023.10.22 18:00
  • 수정 2023.10.22 19: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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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이 농협중앙회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해 그 불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농본은 농협중앙회의 자금흐름(회원조합 무이자자금 등) 구조에 의혹을 품고 올해 초부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조합별 무이자자금 지원 내역 △총회 자료 및 각종 위원회 명단 △문서목록 및 겸직 현황 등의 청구자료가 행정심판까지 간 끝에 모두 비공개 결정됐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농협중앙회의 정보공개 체계 자체에 문제를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농본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접수가 불가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만 청구를 접수하고 있어 청구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수협중앙회·한국방송공사 등은 인터넷 접수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둘째,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조차 ‘비공개’로 답신하고 있다. 농본의 각종 위원회 명단 청구에 농협중앙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는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이미 공시돼 있는 정보다. 정보공개에 대한 극도의 소극성과 폐쇄성을 보여준다.

셋째, 정보공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보목록(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전기간 등이 포함된 문서목록)이 갖춰져 있지 않다. 농협중앙회 스스로 정보목록이 부존재하다는 답신을 했는데, 이는 투명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게 농본의 지적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특수법인에서는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농본은 문제점을 나열한 뒤 “농협중앙회는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시도하면서도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에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직원의 권력을 통제·분산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해 정보를 독점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본은 앞서 정보공개청구한 건들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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