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연합회·자조금, 경작신고 ‘순회 접수처’ 운영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접수 진행
제주·전남 등 주산지에 사무국 직원 파견
의무자조금 인식 및 경작신고율 제고 기대

  • 입력 2023.10.02 20:2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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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한국마늘연합회(회장 오충규, 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은, 마늘자조금)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주·전남 등 마늘 주산지 읍면동서 경작신고 순회 접수를 진행한다. 자조금 인식 제고 및 경작신고율 확대를 위해 마늘자조금 등 사무국 직원을 직접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며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제주시 구좌읍·한경면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고흥군·무안군·신안군·해남군에 접수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회와 마늘자조금은 “지난 2021년 도입된 마늘 경작신고제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경작신고가 정착되는 과정이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경작신고나 마늘자조금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데 차이를 보여 주산지 시·도별 경작신고율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와 마늘자조금 사무국은 경작신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주산지 제주와 전남의 시·군 읍면동에 순회 접수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사무국 직원을 직접 파견해 경작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연합회와 마늘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순회 접수로 자조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경작신고율 또한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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