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탄소배출권 거래, 농협이 지원한다

농식품부·농진원·농협, 농업분야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농협은행이 농가 탄소감축량 검증비용 지원하고 배출권 매입도

  • 입력 2023.09.24 18:00
  • 수정 2023.09.24 20:4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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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9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NH농협은행(행장 이석용)과 농가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농가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 가능한 할당량을 부여하고 그 초과·부족분을 배출권 형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민들 역시 영농 과정에서 탄소 감축 사실을 인정받으면 배출권을 발급받아 필요한 기업 등에 판매, 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건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탄소감축량 검증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발급받은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개인이 수요업체를 찾아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같은 문제를 완화해보려는 시도다. 농협은행이 농가의 감축량 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농가로부터 배출권도 매입해 보겠다는 내용이다. 매입한 배출권은 농협은행이 판매·사용·소멸 등 자체 처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농진원은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단, 모든 참여농가에 지원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예산상의 한계로 몇몇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확한 대상농가 수와 예산 규모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정체된 사업에 일부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원을 받는 농가엔 분명 큰 도움이 된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있는데, 톤당 배출권 가격을 1만2,000원이라 했을 때 2년간의 감축실적으로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감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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