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군급식 간 단절 부추길 ‘군급식기본법’

한기호 의원 발의 ‘군급식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당초 발의안서 접경지역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 항목 등 삭제

  • 입력 2023.09.22 10:45
  • 수정 2023.09.22 10:4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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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1년 10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중 참가자들이 군급식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중 참가자들이 군급식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엔 포함됐던 ‘접경지역 계약재배 농산물 우선 공급’ 조항이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결과적으로 지역농업-군급식 간 연결고리가 끊기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급식기본법안은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군인급식기본법안’이란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군급식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 없이 대통령령「군인급식규정」에만 군급식 체계를 의존했기에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판단하에, 한기호 의원은 학교급식을 규정하는「학교급식법」처럼 군급식을 규정하는 새 법률을 만들고자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뒤 9개월간의 내용 조정 과정에서 군급식과 지역농업 연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당초 한 의원 발의안 제7조엔 △농·축·수협 국가사업(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등) 위탁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농·축·수협 국가사업 위탁과 관련해선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한 타 조합·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와 “2025년 이후 군 식재료 전량을 경쟁조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2025년부터 완전경쟁조달 방식으로 식재료를 조달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위탁업체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노력의무 조항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중복되는 규정이라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의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수정 발의된 군급식기본법안에선 농·축·수협 국가사업 위탁 및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공급 내용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먹거리운동진영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 식품업자들에게 군급식을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농민·먹거리운동진영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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