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급식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될 당시엔 포함됐던 ‘접경지역 계약재배 농산물 우선 공급’ 조항이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결과적으로 지역농업-군급식 간 연결고리가 끊기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급식기본법안은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군인급식기본법안’이란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군급식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 없이 대통령령「군인급식규정」에만 군급식 체계를 의존했기에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는 판단하에, 한기호 의원은 학교급식을 규정하는「학교급식법」처럼 군급식을 규정하는 새 법률을 만들고자 ‘군인급식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뒤 9개월간의 내용 조정 과정에서 군급식과 지역농업 연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당초 한 의원 발의안 제7조엔 △농·축·수협 국가사업(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등) 위탁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농·축·수협 국가사업 위탁과 관련해선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한 타 조합·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와 “2025년 이후 군 식재료 전량을 경쟁조달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2025년부터 완전경쟁조달 방식으로 식재료를 조달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위탁업체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노력의무 조항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중복되는 규정이라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의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수정 발의된 군급식기본법안에선 농·축·수협 국가사업 위탁 및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공급 내용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먹거리운동진영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 식품업자들에게 군급식을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농민·먹거리운동진영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