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오상진 해남 화산농협 조합장의 금품선거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오 조합장은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이종린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고 2021년 9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법률상으로나 실제로나 버젓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씨를 항소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조합장 선거에 돈 뿌리고도 ‘무죄’).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이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건은 항소심을 담당했던 광주지법으로 환송돼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오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 문제의 선거로부터 5년째 화산농협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