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안 폐기! 충남도청 민사합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006년 11월 한미FTA투쟁 과정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006년 11월 한미FTA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향나무 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시 집회 주최 측 11명을 상대로 진행해 지난해 11월 재판부로부터 9천7백여만원에 대한 1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호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전농 충남도연맹 의장)는 “이미 국민들은 금융공항을 직면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미FTA의 허구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시 한미FTA저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를 빌미로 충남도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충청남도는 그들만의 법질서를 앞세우고 있음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이라고 충남도를 규탄했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같은 사건에 대해 전남도는 농민들과 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도 충청남도는 원상복구에 의한 민사합의를 계속 주장하는 농민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업여건과 경제여건으로 충남도민은 고통과 괴로움에 쌓여있는데 도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충남도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여전히 민사소송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충남=엄청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