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아닌 친환경농산물, 과태료 처분 안 한다

  • 입력 2023.07.21 06:0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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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판매’ 목적 이외의 목적(자가채종 또는 자가소비 등)으로 농지에 심은 친환경농산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내용을 변경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인증품목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외부에 판매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판매 목적이 아닌 농산물을 농지에 심을 시, 인증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관련 설명자료’에서 “인증서 기재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은 경우 인증사업자(농민)에게 인증품목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한다”고 한 뒤 “인증품목 변경 미승인 상태에서 인증품으로 판매 시점에 과태료 부과”라는 단서를 달았다. 달리 말해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판매하지 않은 자가채종·소비용 작물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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