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의 진짜 목적, 농민과 장애인의 ‘사회적 연결’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입력 2023.07.09 18:00
  • 수정 2023.07.09 18:1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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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 의원 인재근·고영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행복농장협동조합 공동주최로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 의원 인재근·고영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행복농장협동조합 공동주최로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신장애인이 농촌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방안으로서 사회적농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농업 제도 및 제반 현실은 정녕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5일,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노태호), 행복농장협동조합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배진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과 이용표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 농복연계를 통해 살펴본 정신장애인 사회적농업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법무성·문부과학성)의 ‘농복연계 사업’이란 농업과 복지를 연계시켜 농업분야에서의 장애인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경영 발전 및 ‘장애인의 자신감과 보람’을 창출하는 제도다.

농복연계 사업을 통해 복지사업소는 장애인이 농장에 고용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경영체는 장애인을 직접 인력으로 고용한다. 또는 복지사업소 직원 동행하에 농장에서 장애인이 일하기도 하고, 복지사업소에서 직접 장애인이 일하는 농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농업경영체 노동 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복연계대책비를 지원하며, 취로계속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농복연계 사업은 행정·농업·복지 영역의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추진한다. 또한, 각 지역 단위에선 농업경영체-복지사업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예컨대 홋카이도에선 코디네이터(조정자) 조직과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농업경영체의 농작업 요청과 복지사업소의 구직 요청이 연계되도록 조율한다.

그렇다면 국내 사회적농업 제도 현황은 어떠할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농장 92개소를 지원 중이며, 권역별 사회적농장 중 하나씩을 거점농장으로 선정했다. 거점농장은 각 지역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현장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적농장 설립 희망자에 대한 자문·교육을 담당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경우 ‘치유농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치유농업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재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3년 농진청이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배진영 부센터장의 설명이다.

배 부센터장은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농업 정의와는 많이 다르다”며 “사회적농업 또는 케어팜(돌봄농업)은 ‘의학적, 사회적 원조가 필요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내 치유농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힐링(치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교수는 국내 사회적농업 지원제도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조직(농업경영체)에서 복지 기능을 보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농업조직 혼자 유기적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창출하긴 어렵다. 농민이 사회적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도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함과 함께 “‘이미 사회적농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사회적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조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복연계 제도엔 농업경영 단위 중 장애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 단위, 말하자면 중대형 농업법인 위주로 참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 실천단위 중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많은 농업경영체는 매우 드물다. 농복연계 제도를 통한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함께하는 JA(일본 농협)와 달리 우리나라 농협은 사회적농업 쪽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건 농업경영체의 불리한 경제적 여건이 크게 작용한다.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농장은 10군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본과 다른 우리 현실을 지적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 참여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농촌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일례로 사회적농장을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가 적용되는 지원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정한다면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센터가 천안에 있는데, 농촌 시·군이 이 센터와 연결돼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한 달 132시간 지원(기본형)을 전제로 하는데, 농업활동을 한 달에 132시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간 연계를 위해선 실무 차원의 밀도 높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이 ‘농민과 정신장애인이 만나 함께 농사짓고 이야기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강조했다. 농작업 자체의 건강상 편익도 크지만, 근본적으론 농민과 장애인 간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복지시설이 담장 안에서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 사회적농업이라 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 복지시설에 농민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농작업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정도의 조건은 갖춰져야 하며, 아니면 거꾸로 복지시설의 장애인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이웃 농장을 찾아와 그곳의 농민과 함께 농사짓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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