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련, 노은시장 ‘대전원예농협공판장’ 하역비 운용 실태 정면 비판

수입농산물 하역비 미부과‧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부당이익 수취 등 지적
노은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에 관리 강화‧대전원예농협공판장 퇴출 촉구

  • 입력 2023.06.07 23:0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한유련)가 7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노은시장)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하역비 운용 실태를 폭로하며, 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한유련은 대전시가 해당 사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대전원예농협공판장 퇴출 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유련이 이번에 지적한 대전원예공판장의 하역비 관련 논란은 △국내산 농산물은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받고 수입농산물은 하역비를 받지 않는 점 △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점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한유련에 따르면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지난 2017년과 2022년 노은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입품 하역비는 박스 단가를 적용한다’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한유련은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하역비 결정 사항을 지키지 않고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의 하역비를 받지 않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하역비는 출하자에게 받아내면서 수입농산물의 하역비를 받지 않는 것은 국내 농업생산자를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박스당 단가로 하역비를 받는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련은 “표준하역비 법인부담품목 고시에 의거해 대전시 도매시장은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74개 품목’의 표준하역비를 법인(공판장)이 부담해야 하지만 대전시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2021년 타 광역시 거래실적, 위탁수수료, 하역비 내역’을 살펴보면 노은시장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 28개 품목’의 표준하역비만 부담하고 있다. 도매시장에 입하되지 않는 품목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약 20~30개 표준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유련은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이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으로 둔갑시켜 수수료 1%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유련은 타 도매시장법인의 지난해 1~7월 수입농산물 거래 현황을 예로 들어 “거래금액이 92억6,104만8,500원이라면 하역비는 박스 단가로 적용해 5,762만1,965원으로 정산하지만,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경우 해당 하역비를 부과하지 않고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으로 둔갑시켜 거래금액 대비 1%에 해당하는 수수료 9,261만485원을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뒤 그중 2,881만983원을 하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6,379만9,503원을 부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하역비를 내지 않으려면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어야 하지만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에 나와 있듯 포장재 겉표지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등이 표시돼야 한다. 아무리 파렛트로 규격 출하되더라도 수입농산물이 표준하역비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다”라면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농산물 역시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적용받지 않으며, 국내산 다발무 또한 파렛트에 비닐 포장 및 랩핑까지 해도 상기 인쇄문구가 없는 까닭에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적용받지 못한 채 별도의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노은시장 개설·관리자인 대전시는 하역비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유련은 대전원예농협공판장 퇴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유련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대전광역시 오정·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유련은 오정·노은시장 도매시장법인 4개사의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고발했음에도 4개월 간 관련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감사실 및 대전시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개선하는 한편 부당하게 부과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