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련,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운영 실태 재차 지적

표준하역비 업무검사 공정 추진 및 ‘부당징수’ 하역비 환원 등 요구

  • 입력 2023.04.24 13:3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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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한유련)가 대전광역시 오정·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운영 실태를 재차 지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한 한유련은 지난해 11월 오정동과 노은동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4개사의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운용되는 부분을 고발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련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완전규격 출하품 즉, 팰릿 출하한 품목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임에도 오정동 도매시장에선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표준하역비를 바로잡겠다고 4개 도매법인에 대해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시는 그 결과를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아닌 시 감사실이나 대전시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공정히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는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해야 한다.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성명을 통해 한유련은 오정동 도매시장이 지난 2019년 8월 27일 도매법인을 재지정하며 하역비 부담 실적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도 출하자들이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은동 도매시장은 지난 2017년 농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및 농안법 제81조에 의해 항운노조 및 자회사 등의 전문용역업체와 용역을 체결해 도매법인이 하역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사표명을 내비쳤지만 대전시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9년 오정동 도매시장의 시장도매법인 재지정 이후 부당하게 부과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줄 것”과 “노은동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하역비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한유련은 대전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관리기준 확립을 요청하는 한편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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