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수증기는 무공해? … 여주시민 우롱 말라”

여주시 외룡리·하림리 주민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규탄 계속

주민들만 절박 … 규제 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입력 2023.06.02 09:52
  • 수정 2023.06.02 10:09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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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여주천연가스발전소(6월 30일 준공 예정, 시험가동 중)가 내뿜는 연기에 대해 일부에서 “백연(흰 연기)·수증기라 괜찮다고 하는데 이는 여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괴와 분진, 교통사고 위험으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발전소를 규탄하고, 여주시가 관리와 제재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발전소가 있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와 하림1, 2리 주민 50여명은 농번기 일손도 멈춘 채 지난달 30일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하림1리 주민 안종화씨는 “주민 한 분이 공사차에 치여 돌아가셨다. 공사차가 종로2가는 저리 가라 할 만큼 마구 달린다. 도로가 전부 깨졌지만 놔 준다던 도로도 안 해준다”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무공해라고 한다. 정말 피해가 없다면 여주시장(이충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발전소 간부들은 우리 동네 와서 살라”라고 분노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외룡리와 하림리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여주시와 시의회, SK그룹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외룡리와 하림리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여주시와 시의회, SK그룹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주민들은 무엇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송종각 하림1리 SK발전소(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시행사가 SK그룹 계열사의 자회사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반대 대책위원장은 “발전소 측은 나무 1,600그루를 심는다고 했지만, 한 그루도 안 심고 준공만 서두르고 있다”면서 “백색 연기가 밤마다 동네를 뒤덮는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여주시장과 시의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원한 말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박영신 하림2리 이장은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대한경제> 2021년 3월 23일자)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한 환경전문업체가 백연을 응축해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부유물질, 불소, 페놀 등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 허용기준의 수십 배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받을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고,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다. 우리 목숨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기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유해 물질이 적게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LNG도 화석연료라 발전과정에서 여러 오염물질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 기준은 배출허용총량인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부유먼지 세 가지만 규제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2020년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이를 LNG화력발전시설에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를 보면, LNG 발전 과정에선 암모니아(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LNG발전소 재가동 시점에 불완전 연소로 발생) 등 탄화수소류가 나온다.

이 연구는 “LNG 열병합발전시설은 질소산화물 배출 측정 외에 타 물질에 대한 측정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최근 수행된 통합허가(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에서는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 수은,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암모니아에 대해 분기별 자가측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망에 없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과 자체보고를 통해 통계가 수집되고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이 연구는 “LNG 발전은 가스발전이라 입자상(입자 형태) 물질 발생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LNG발전소 인근 1~2km 떨어진 곳에서 차량, 건물, 농작물, 세탁물 등에 쇳가루와 같은 입자상 물질이 내려앉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어 LNG 발전에서도 입자상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LNG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여주시 몇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연구는 2018년 기준, 대부분의 LNG열병합발전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로, LNG 발전시설 인근의 추정 인구는 전국 평균 10km 반경 내 약 178만3,000명으로 산출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법·제도 마련과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유해성이 크게 부각된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부실도 문제다. LNG발전소도 응축성 미세먼지 를 배출하는데, 크기가 초미세먼지 이하라 미세먼지보다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관리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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