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4만5,000톤에 ‘또’ 할당관세

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물량 확정발표
한돈협회 “돈육 재고량 연중 최고치 … 수입업자 배만 불려주는 꼴”

  • 입력 2023.05.26 18:2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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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식품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1년 만에 4만5,000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다시 마주하게 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생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제24차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 총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이 논의 주제로 올랐으며, 돼지고기·고등어·생강·원당·설탕 등에 대한 수입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해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하반기 돼지고기와 고등어의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이란 이유로 각각 4만5,000톤과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할당관세 조치를 피하지 못한 돼지 사육농가들은 즉시 반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같은 날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말하고 있으나,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산 재고량이 5만3,072톤(지난해 8월 저점 2만3,624톤 대비 125% 증가)에 이르고, 수입산 재고량도 7만5,346톤으로 전년 수입량 33만3,000톤의 22.6%나 되는 물량을 아직 보관 중인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2012년 돈가를 반토막 낸 선례가 있고, 또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 유통업계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브라질의 경우 17일 기준 현지의 돈육 시세가 kg당 1,490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입고가격은 4,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돈협회는 “국내 한돈 농가들은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료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물가앙등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방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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