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전연맹,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 환영

대상 품목 확대, 기준가격 설정 시 생산비 반영 등 기존 조례 한계 개선
농민들 “개정안 정상 작동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농가소득 보전 기대”

  • 입력 2023.05.18 15:3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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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7일 열린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형대 진보당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지난 17일 열린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형대 진보당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지난 17일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형대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조례안 정상 작동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례는 2014년 전농 광전연맹이 도민 1만7,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발의했으나,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년 넘게 의회에 계류돼 있다 2017년에야 제정됐다. 조례는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주요 농산물 재배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책무를 지사에게 부여하고, 도내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주요 농산물 차액 지원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사업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및 공동출하·조직화를 위한 농민 교육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차액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과 그 대상이 계약재배 참여 농가 및 특정 작물로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전농 광전연맹은 최근 배추·무·양파 등 도내 주요 농산물 가격이 연이어 폭락했음에도 조례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 박형대 의원과 개선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하는 한편 대상 품목을 노지채소로 확대하고, 기준가격 결정 시 생산 농민들의 참여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민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에 해당된다”며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계약재배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농 광전연맹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당초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사와 집행부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전남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에 길이 열린 만큼 전남도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생산 농민 조직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조례가 정상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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