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 제정 위한 논의, 더욱 강화돼야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토론회' 열려
민형배·강은미 의원 법안, 공히 ‘식량주권’ 실현 중요성 거론

  • 입력 2023.05.18 18:4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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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더불어민주당 및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더불어민주당 및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먹거리기본법 제정 논의가 점차 불타오르는 가운데, 먹거리기본법의 현실화를 위해 농업·먹거리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과 농민 간 소통 및 논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더불어민주당 및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먹거리연대가 만들었던 먹거리기본법안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어서 지난달 25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먹거리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5일 토론회는 민형배 의원 안을 토대로 열린 토론회로, 지난달 24일 강은미 의원 안을 토대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열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법안 제1조에선 법의 목적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적시했다. 국가·지자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

강은미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민 의원 안에도 △먹거리정책 수립 시 식량주권 확보 및 먹거리 자급능력 향상 고려(제2조) △국무총리 주도하에 5년에 한 번씩 ‘국가 먹거리기본계획’ 수립(제7조)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제14조. 단, 강 의원 안에선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나 민 의원 안에선 ‘국무총리 직속’으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 안과 강 의원 안 공히 먹거리기본권과 ‘식량주권(식량안보가 아니다)’의 연계를 강조했다는 점은 특히 눈길을 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민 의원 안이 식량주권 관련 내용을 법안 제2조에서부터 강조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먹거리기본법의 의미에 대한 발제에서 “현재 국민 먹거리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9개 부처 51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서, 범부처 차원의 먹거리문제 관련 대응이 어렵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먹거리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243개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나, 먹거리계획도 지자체 농정 부서를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따라서 먹거리정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책무를 규정하고 전략적 통일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상위 모법으로서 먹거리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공동대표는 또한 “공공급식이 여전히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인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지원단가, 초·중·고 급식단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먹거리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없애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볼 수 있는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생협 이사장은 “(먹거리 관련)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동안 수차 경험한 만큼, 향후 먹거리기본법에서 식생활교육과 도농상생의 경험을 늘리기 위한 내용, 먹거리 관련 지표 마련, 교육·홍보, 먹거리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도 섬세하게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은 무분별한 개발 및 기후위기 등의 요인으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협받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핵발전소·화력발전소 등 각종 환경오염 시설, 도로 비산먼지 등의 온갖 외부 요인이 농촌·농민에 가하는 해가 크다.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설정해 규제해야 하건만 그러지 않는다”며 “청정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어 보호하면서, 농지와 유해환경시설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농업 관련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산업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간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민간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정부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정책위원장은 “생협과 먹거리운동단체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과정에 깊이 있게 관여했지만, 그동안 농업계와는 먹거리기본법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진 못했다. 향후 함께 공론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진보당·국민입법센터와 함께 현행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의 대안으로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 중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민의 먹거리기본권과 농민의 권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된 권리인 만큼, 먹거리기본법 논의와 농민기본법 논의 또한 함께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두 법을 어떻게 함께 현실화할지에 대해 농민·먹거리 운동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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