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철원군농민회(회장 위재호)는 지난 21일, 공안탄압 분쇄·농민생존권 쟁취·농민기본법 제정 실현을 목표로 2023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회원들은 각자 트럭에 투쟁의 깃발을 높이 걸고 철원문화복지센터를 출발해 읍내를 가로질러 철원군청 광장에 모였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못 살겠다고 함께 외쳤던 농민단체들의 입에 윤석열정부는 재갈을 물렸다. 홀로 싸우는 전농의 입마저 막으려고 현직 고창건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밥상물가까지 오르면 국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농민의 목을 쥐어틀려 한다. 농민을 탄압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 결기 있게 싸워 보여주자”고 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생산비가 반영되고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국가가 농업정책을 책임지는 책임 농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10.29 참사, 굴욕적인 대일외교 등 윤석열정권은 나라를 총체적인 참사에 빠트렸다”며 총궐기를 주창했다.
위재호 철원군농민회장은 “윤석열정부 의도대로, 국정원이 쓴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움직이고 사법부는 알아서 기고 언론도 덩달아 춤추거나 침묵하니, 총체적인 공안정국이 이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양곡관리법은 누더기”라며 강력한 투쟁을 주장했다.
김용빈 철원군농민회 교육·조직위원장은 “국민이 편히 살게끔 하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임에도 윤석열은 국민을 생존위기·전쟁위기에 빠트리고도 모자라 역사마저 일본에 팔아먹고 왔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종필 철원군농민회 부회장이 “윤석열정권이 고창건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은 300만 농민에 대한 선전포고며 나라의 퇴행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외교 주권을 넘긴 것은 역사의 퇴행이자 매국행위”라며 전면적 투쟁을 선포했다.
선포식이 끝난 뒤, 농민회원들은 김화읍까지 갔다가 동송읍으로 돌아오는 대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