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다 챙기고도 ‘특별공로금’까지 … 탐욕에 빠진 조합장들

근거규정 전혀 없어 … 이상한 ‘조합 돈 빼가기’ 문화

반복되는 비판과 중앙회 자제 당부에도 버젓이 성행

  • 입력 2023.03.26 18:00
  • 수정 2023.05.11 09:4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 퇴임 조합장들의 ‘특별공로금’ 수령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농협 자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방만한 행태로서 조합장 교체시기 때마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잘못된 문화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농협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따라 상임조합장들은 퇴임 시 소정의 ‘퇴직금(재임기간 1년당 한 달치 평균급여)’을 지급받는다. 3선 조합장(12년 재임) 기준으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다(통상 1억~2억원).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신 ‘퇴임공로금’ 지급 규정이 있다. 상임조합장 퇴직금 지급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대다수의 비상임조합장이 퇴임공로금을 상임조합장 퇴직금 수준으로 꽉 채워 챙겨가고 있다.

‘특별공로금’은 이 보수규약은 물론, 농협 내외의 어떤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다. 퇴직금·퇴임공로금에 얹어서 지급하는 ‘보너스’ 격이며 액수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일부 조합에서 재출마를 포기한 현직조합장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애당초 명분이 터무니없거니와 오늘날에 이르러선 더욱 기준 없이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다.

매번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데다 이번 조합장선거 직전에도 경계 여론이 형성됐지만(관련기사: 퇴임 조합장의 마지막 탐욕, ‘특별공로금’) 퇴임 조합장들의 ‘탐욕’을 억제하진 못했다. 떳떳한 일이 아닌 만큼 조합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농협중앙회도 집계하지 않지만, 강원 홍천 홍천축협, 전남 해남 계곡농협·땅끝농협·북평농협 등 본지 제보 사례만 4건이며 전남지역에서 10여개 조합이 지급했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전국 농·축협에 ‘특별공로금 지급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특별공로금은 규약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하다”,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등 규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특별공로금 지급이 ‘규약 위반행위’임이 명확하게 적시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이 위반행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

홍천축협 조합원 A씨는 “우리 조합에선 그동안 한 번도 특별공로금 지급 사례가 없었는데 나쁜 문화가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퇴임하는 조합장들이 마지막까지 조합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퇴임하는 것이다. 규정에도 없는 잘못된 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