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조합장의 마지막 탐욕, ‘특별공로금’

조합장 임기만료 앞두고 다시 등장한 특별공로금 논란

퇴직금·퇴임공로금과 별개, 규정에도 없는 방만한 혜택

  • 입력 2023.02.1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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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역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임기를 마치는 기존 조합장들의 ‘특별공로금’ 수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은 임기를 마칠 때 농협「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따라 퇴직금조의 급여를 수령한다. 상임조합장은 통상적인 ‘퇴직금’을, 비상임조합장은 퇴직금 수준에 준하는 ‘퇴임공로금’을 받게 된다. 대략 재직기간 1년당 한 달치 급여 수준이니 3선 이상 근속한 조합장의 경우 억대 규모에 이른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선 퇴직금이나 퇴임공로금과 별개로 퇴임 조합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떤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조합 자의적 결정에 따른 지급이다.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혹은 순금 20~100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별공로금이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 근거 규정도 없이 조합·조합원에게 경제적 해악을 끼치는 행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의식 있는 조합원들이 속한 조합에선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왔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특별공로금 문화는 쉬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몇몇 지역농협에서 특별공로금 지급 논의를 진행 또는 마무리했다는 소문이며 지급을 결정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철회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남지역 농협 조합원 A씨는 “인근 지역에서만 8개 농협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이대로 두면 특별공로금이란 게 당연시돼 조합장 임기가 끝날 때마다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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