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어떻게 고칠까?

도시농업 시민사회, 도시농업법 개정 방향 놓고 논의 중

  • 입력 2023.03.19 18:00
  • 수정 2023.03.20 09:3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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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옥상 도시텃밭에서 벼가 자라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옥상 도시텃밭에서 조가 자라고 있다.

도시농부들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시농업법이 교육·여가 및 일시적 체험에 방점을 두며 도시 내 ‘영구적 생태공간 마련’ 및 이와 연동되는 ‘도시 내 생산’ 과제는 담지 못했던 점, 민영·공영 텃밭을 막론하고 주말농장의 운영모델, 즉 주말에 개인 소유지에서 이뤄지는 ‘여가’ 차원의 영농 모델을 기본으로 삼아 도시농업의 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대표 김진덕) 등 도시농업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농업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9일과 지난 2월 27일, 도시농업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도시농업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특히 쟁점이 됐던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농업법 제2조의 ‘도시농업의 범위’를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에선 도시농업의 범위를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이를 ‘생산·유통’ 영역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이 활발하다. 현재의 도시농업은 자급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발달한 데다 각지에서 도시농업과 연계되는 직거래장터 운동도 활발하며, 도시농부가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에 예비 농민의 훈련 차원에서도 도시농업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게 많은 도시농부들의 의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적지 않은 농촌현장 농민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둘째,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관련 조항이다. 대부분의 도시농부들은 200만명에 이르는 도시농부 및 도시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시농업협의회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에선 도시농업협의회 참여 대상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어, 농식품부 장관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채 극히 한정된 인사로만 협의회를 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셋째,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이 지극히 한정적이라 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농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도시농업 유형이 법적 보호 및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행법의 ‘도시농업 유형’은 주택공간(옥상, 난간 등) 또는 그에 인접한 토지, 근린생활권의 토지, 도심 고층건물 옥상 및 내외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학교텃밭, 그리고 도시농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업 등이 해당하는데, 이상과 같은 유형 바깥의 관리지역 내 도시텃밭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거나 훼손당한다는 게 도시농업 주체들의 입장이다.

넷째, 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과 관련해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100㎡ 이상의 텃밭 확보’ 등의 규정을 담은 건 비현실적이므로 삭제하고, 일정한 교육역량 및 자격을 갖춘 사람(예컨대 도시농업관리사)이 5인 이상 모여 공동체를 등록하려 한다면 지자체는 경작지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최소한 협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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