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이후 … 선거제도 개선 불 붙나

선거운동 제약 해소·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묵은 과제들

국회 법 개정 발의 속속 이뤄져 … 윤준병·신정훈 의원 두각

  • 입력 2023.03.1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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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선거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몇 건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10년 가까이 과제로 남아 있는 조합장 선거제 개선이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제는 과도한 선거운동 제약으로 인한 후보자·유권자 권리 침해, 현직 조합장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구조 등 수많은 불공정 요소들을 안고 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 유수의 의원들이 개선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모든 개정안이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의 행보도 지금까진 다르지 않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선거운동 활성화를 위한 6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엔 비상임조합장 임기를 3선까지로 제한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지금껏 잠자고 있다.

논의를 다시 꺼내들 적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조합장 선거가 막 끝난 지금은 선거제 손질에 대한 조합장들의 저항이 가장 약할 때며,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왼쪽)과 신정훈 의원.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왼쪽)과 신정훈 의원.의원실 제공

절호의 시기에 의제를 끄집어낸 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정훈 의원이다.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법안(2021년 2월)을 발의한 의원이다. 지난 7일 중요 범죄혐의 조합장의 직무를 최종판결 이전에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5일엔 조합장 선거운동 활성화(예비후보자제 도입) 법안도 발의했다. 조합장 선거제 개선과 농협개혁에 있어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뒤를 받치는 게 신정훈 의원이다. 지난 14일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법안을 발의해 최초발의한 윤준병 의원의 법안에 새로 동력을 부여했으며, 15일엔 윤 의원과 나란히 조합장 선거운동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예비후보자제 도입 △후보자 대담·토론회 허용 △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허용 등 그 내용은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합의 기부행위 시 조합장 이름과 직책을 삭제토록 하는 등 현직 조합장의 ‘비공식 선거운동’ 여지를 차단하는 섬세함도 가미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탁선거법에 의한) 조합장 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뽑아, 농협이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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