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3일 국회서 ‘법안 발의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입력 2023.03.1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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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원영·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난립으로 고통받는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은미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는 지역 농가 형태 등에 따라 주민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이런 지자체 조례를 모두 무시하고 이격거리를 일원화해 폐지·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고, 정의당 역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 틀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설비가 농산어촌에 주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국토 난개발, 농지 잠식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이격거리를 법률로 폐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밝히고 농산어촌 난개발을 막고 농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가 대안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앙에너지라고 불리는 게 맞을 만큼 대단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옳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추진된다면 농어촌 난개발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농어민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오늘 농어촌 지역민들과 이 자리에 섰다”고 전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갑성 전농 정치위원장도 “지구를 지키고 탈탄소를 추진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오늘날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발전만을 목표로 두고 있어 국토를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전농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운동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후 악당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농어촌 태양광 발전설비만 하더라도 도시 자본가들이 주민 피해는 아랑곳 않고 설치해 이익만 챙겨가는 실정이 다반사다”라며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자본가들의 탐욕의 장으로 변질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 없는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기후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은 지자체의 풍력·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빼앗아 중앙정부에 귀속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억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제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농과 전국 연대회의,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신영대 의원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련 법률 발의안 철회와 함께 공존·공영화를 기치에 둔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풍력·태양광 갈등지역 주민 대표 등은 양이원영·신영대 의원실에 법률안 발의 철회 요구안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 현재 발의된 법률안 철회를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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