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농·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현행「농업협동조합법」과「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 중앙회의 근거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수협중앙회 ‘지방이전 허용’ 법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전남도가 전남도지사-농협중앙회장 면담을 추진하며 유치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전남도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 ‘전북 강제이전’ 법안을 발의해 기류를 흔들었지만, 지난 1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농·수협중앙회 ‘전남 강제이전’ 법안을 발의해 다시 전남도에 힘을 실은 상태다.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벌이는 국지적 신경전 양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열어 다시 한번 의욕을 과시했다. 전남도가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의 핵심 타겟을 농·수협중앙회로 잡고 있는 만큼 토론에선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농·수협중앙회 이전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농·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