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약속한 조합장 후보, 인증마크로 확인한다

좋은농협운동본부, 조합장선거 앞두고 후보자 서약운동 전개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 15개 조항 서약하면 인증마크 부여

정책 없는 ‘깜깜이’ 선거판, 유권자에 최소한의 정보제공 기대

  • 입력 2023.02.16 00:18
  • 수정 2023.02.17 16: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의 ‘좋은농협·정책선거 실천후보’ 인증마크.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의 ‘좋은농협·정책선거 실천후보’ 인증마크.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21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좋은농협운동본부)’가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서약운동에 나섰다. 좋은농협운동본부가 제시한 15조항의 공약안에 공감하는 후보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선거 직전 겨우 14일 동안 유세인력도 없이 ‘나홀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공약서도 현수막도 만들 수 없고 후보자 토론 등 정견 발표의 기회 역시 대부분 차단된다.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생각과 성향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국회의 선거법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지탱하고 있는 건 농민·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당시부터 유수의 단체들이 선거판에 실종된 ‘정책’을 고민하며 후보자들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온 바 있다.

이번 서약운동 또한 그 연장선상이다. 좋은농협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지난 두 달여 간의 논의 끝에 전국 농협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공약안을 만들었다. 유권자들에게 농협개혁 및 정책선거 실천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합 개혁’, ‘농협중앙회 및 도시농협 개혁’, ‘공정·정책선거 실천’ 등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조합 개혁’ 부문의 세부 서약 항목은 10개 조항이다. △조합 장기발전계획 수립 △조합원 민주주의 강화 △조합원·임직원 주체역량 강화 △여성농민 권리 증진 △직원 노동환경 개선 △생산자 조직화 △친환경농업 지향 △구·판매사업 혁신 △상호금융사업 혁신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협동조합의 기본 자세를 담보케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농협중앙회 및 도시농협 개혁’ 부문은 △민주적 연합회로의 발전 △상향식 사업연합회로의 발전 △도시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등 3개 조항이다. 농협중앙회의 하향식·기업적 사업구조를 협동조합답게 개선하자는, 보다 개혁적인 성격의 조항들이다. 농협중앙회 운영과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조합장인 만큼 이 부분 역시 조합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정책선거 실천’ 부문은 △부정선거 근절 및 정책선거 실천 △선거제도 개선 등 2개 조항이다. 후보자로서 선거에 건전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당선 이후 현재의 ‘깜깜이 선거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약속도 유도하고 있다.

이상 15개 조항의 공약안에 서명하는 후보자에겐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좋은농협·정책선거 실천후보’ 인증마크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법 확인을 받은 사안이다. 후보자 정보가 매우 제한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최소한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약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좋은농협운동본부 사무국(전화 010-9294-9725, 이메일 jwlee@krdf.or.kr)에 문의하면 되며, 참여자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