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과 가격안정·곡물자급률 높이는 출발선

[좌담회 ] 양곡관리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입력 2023.02.12 18:00
  • 수정 2023.02.12 20: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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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과 일부 농민단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법이 통과되면 마치 농민들이 모두 쌀 생산만 할 것처럼 과장하고,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남으면 정부가 모두 사들이느라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며 반대여론을 확대하고 있다. 실상 농지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일상이 돼 흉년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다.

본지는 지난 8일 여의도 가온누리 인베지움 대회의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개정 반대여론의 허술함을 파헤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리 원재정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가온누리 인베지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김호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가온누리 인베지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 김호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호 단국대 교수(좌장)
김호 단국대 교수(좌장)

김호 단국대 교수(좌장) : 양곡관리법 개정 얘기를 하기 전에 현 양곡관리법부터 되짚어 보자. 정부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 당시 논란이 상당했다. 쌀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것은 쌀값 폭락에 대비한 보험을 없애는 것이며 쌀값 지지기능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던 김인중 현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더라도 급락에 대응하는 안정장치를 정부가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고, ‘제도화된 쌀 안정장치’도 언급하며 시장격리, 생산조정제를 말했었다. 당시 국회 논의 상황을 들으면 더 분명할 것 같다.

시장격리 담은 양곡관리법, 왜 나왔나

김현권 전 국회의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하도록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 법에 강제조항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굳이 이걸 바꾸는 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제는 쌀의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아래 형성되면 차액을 지급하는 매우 안정적인 가격지지 제도였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게 국제 관계상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폐지하되 농민들의 소득불안 문제는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정부가 해법을 내놨다. 농민단체들이 의구심을 갖자 그럼 법에 반영하겠다 해서 지금의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제가 포함된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 : 지금 상황은 ‘신뢰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바꿀 때 했던 여러 차례 회의내용을 보면, 농민들 불안하지 않게 시장격리제도를 요건만 되면 하겠다고 했다. 발동시기도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오는 10월 15일까지로 정한 것이다. 농민들은 일정 요건만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구나 믿게 됐고, 그래서 ‘자동시장격리제’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
김현권 전 국회의원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전문위원 : 추가하자면, 지난해 쌀값이 25%나 대폭락한 것은 정책실패에 있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2018~2020년까지 하다가 3년 만에 중단했다. 그 이후 쌀 재배면적이 조금 늘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는 문제보다 과잉생산됐을 때 자동시장격리하겠다는 약속, 타작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어기면서 쌀값대폭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정부가 가진 농업철학 부재가 그 밑에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헌법에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정부의 농정활동 수립 역할을 분명히 하는 조문이 있다. 국가의 역할 중 하나가 주식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근본은 쌀값 안정이다. 지난 2021년 농민단체,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한농연, 전농 등 쌀값폭락 대책을 촉구했고, 조속히 시장격리를 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40만톤 가까이 추가격리했지만 사상최대 하락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다. 밥상물가에 민감한 정부 입장에서 농산물값 특히 쌀값이 오르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개정안 반대의 왜곡과 억측

김호 : 정부와 여당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농민단체까지 합세해, 마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큰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오해하게 한다.

이호중 : 팩트체크를 해보면 왜곡된 내용이 상당하다. 우선 쌀 과잉 문제를 말하는데, 그 해법인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과거처럼 3년 시행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며 쌀농사의 이점을 타작물에도 적용해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가 된다. 즉, 쌀 과잉도 막고 밀·콩·사료작물의 자급률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쌀 시장격리 예산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빼놓으면 안된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 농경연 연구내용을 보면 핵심은 농가소득 안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쌀 소득이 안정되면 타작물 전환이 어렵고 계속 쌀농사를 지어 만성적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변동직불제 폐지 당시 농경연도 여러 국회 토론회에 출석해 농가소득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연구진들이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쌀농가를 어렵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작물재배로 전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쌀처럼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해 긍정적인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농민단체들도 지난해 국회에서 토론회도 수차례 했고 다양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모았었다. 그때의 공통된 의견은, 쌀값대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때늦은 시장격리였다. 최근의 변화는 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90만톤이라는 역대 최대 시장격리 발표에도 쌀값 안정 효과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상황이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9년 마지막 목표가격이 21만4,000원이었다. 생산비가 폭등한 올해 쌀값은 20만원에도 못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의되고 합의된 자동시장격리제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쌀값외면이자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김현권 : 정부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 사태는 매우 위중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겠나. 오늘 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도, 당시 국회의원으로 이 논의를 사실상 주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경연 보고서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과거 쌀 목표가격제는 자동계산식으로 가격을 보전해주는 제도였다. 농경연 보고서는 ‘가격지지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고, 가격지지를 하면 쌀 생산과잉 등의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가격지지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걸 알지만 그만큼 쌀이 우리농업에서 중요한 품목이고 목표가격까지 만들면서 쌀 정책을 지지했었다는 것은 묵살하고 있다. 또 타작물재배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하는데 3년 하다 중단해놓고 효과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목적을 가지고 수치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학자로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고창건 : 농경연 보고서를 보고 어처구니 없고 분통이 터졌다. 농촌경제를 연구한다면서 농촌경제를 말살하려 하는 건 아닌지 구분이 모호할 지경이다. 그래서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했다. 농업발전과 농민 권익을 고민해야 할 정책연구가 기승전 ‘스마트팜’, ‘푸드테크’ 아닌가. 대기업의 농업진출 제도의 지름길이자 허용방안만 나열돼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쌀 수매제를 말하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대통령실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정쟁의 도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조차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자적 양심까지 저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격리 비용 1조원이면 스마트팜 3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기업과 자본 중심의 농정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의 이런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쟁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같이 학습하고 문제점을 공유했는데, 목표가격제 부활이 어렵다면 최저가격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입장은 똑같았다. 지금은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 굴복한 것인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농업계가 무기력하게 물러선다면 우리 스스로 농업 생존권 문제를 방기하는 셈이다.

하승수 : 지난해 9월 30일에 나온 농경연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농경연은 예측모형을 돌렸다고 하지만 너무 이상한 내용이 많다. 가령 쌀 소비량이 줄어서 시장격리를 안하고 놔두면 2030년에 47.1kg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44.5kg, 1.6kg 더 줄어든다고 말한다. 지금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격이 비싼 탓이 아니지 않나. 어떤 것보다 쌀값은 싸다. 쌀 시장격리를 한다는 것도 가격을 무한정 올린다는 게 아니라 가격하락을 막는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시장격리 비용 1조원을 맞춰놓고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끌어다 놓은 것은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이런 연구기관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이호중 :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는 쌀에만 과도한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시장격리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격리를 안 해도 될 만큼 타작목 지원을 확대해서, 시장격리 예산을 최소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특히 밀·콩·사료작물을 더 재배해서 사료값에 도움을 주자는 얘기라고,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충분히 이해했다.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김호 : 농경연 보고서의 오류는 수두룩하다. 쌀이 만성적인 과잉구조라고 몰아가지만, 최근 10년 간 100% 자급한 때는 2015·2016·2017 3개년일 뿐이고 나머지 40만8,000톤은 수입쌀이 채우고 있다. 특히 쌀 생산량은 과다하게 과장하고, 소비량은 과장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수치를 전망했다. 농경연은 10아르당 541kg 생산된다고 했으나 2001년부터 2021년 20년 동안 생산량은 502.9kg에 불과하다. 530kg을 넘긴 것도 20년 간 4개년에 불과하다. 재배면적 감소율도 실제보다 적게 추정한 것을 확인했다.

끝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정리 말씀 부탁한다.

 

자동시장격리+타작물재배+α = 농업 지키는 길

하승수 : 현재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먼저 붙인다. 지금이라도 쌀값안정 대책 방안을 더 강화한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고창건 : 소비자한테 설득력을 갖춘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정치쟁점화 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는 일도 쉽지 않으니 말이다. 생산조정제만 가지고 가격안정을 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제주에서 2만5,000ha 감귤생산조정제를 해봤으나 가격지지와 연계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끝났다. 오히려 타작목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 말은 쌀이 무너지면 밭, 채소, 과수, 축산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농업 전반을 지키는 것이고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곡물자급률이 통상 집계하던 건체율 기준 18.5%로 급락했다. 이 수치는 위험, 경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방증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전농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등 논쟁이 확산된다면 국가가 농업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을 강화하는 논의를 해달라.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전문위원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전문위원

김현권 : 합의는 존중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합의안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전 합의안을 없던 일로 없애고 몰아붙이거나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도 맞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타작물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엄청나 : 지금까지 농업·농촌은 외면받아왔다.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만원이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문제를 민생의 주요 문제로 상정해 자동시장격리 법제화 국회 통과를 앞둔 것은 매우 반갑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동시장격리제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농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이자 전체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곡물자급률이 평균 100%가 넘는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앞선다. 이런 상황에 쌀이 남는 걸 타박해야 할 때인지 묻고 싶다. 쌀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니다. 지난해 13만톤의 미국산 쌀이 국내에 한 톨도 들어오지 않았다.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니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서다. 정부는 올해 TRQ쌀 수입예산을 28%까지 증액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30% 비싸게 쌀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농민들이 열심히 쌀 농사지어 주식 걱정없이 안정적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호중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엄청난 법이 아니다. 정치 쟁점화 되며 이슈가 됐지만 과거 제도를 바꾸면서 약속했던 것을 위반하지 말고 지키라는 법이다. 쌀값이 폭락해 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타작목을 선택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타작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농정전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업계가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국회 법 통과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똘똘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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