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은 어불성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 반대 성명

  • 입력 2023.02.0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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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 전협노)이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줄곧 법안에 반대해온 단체인 만큼 새로울 건 없지만, 근래에 토의된 법안 반대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국회와 대중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반대에 농업 관련 단체들을 넘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 법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용의 타당성’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의 순기능·역기능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소위 ‘셀프연임’이라는 모양새 자체가 대중의 상식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건 지난달 11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점 토론회’였다. 당시 토론자들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현직 회장에게 소급적용되는 연임제 도입이 이성과 상식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전협노는 성명에서 이 헌법 조항을 다시 꺼내들며 “대체 농협중앙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헌법과 대통령을 뛰어넘어 ‘셀프연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의아하다.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농협중앙회장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슬프기조차 하다”고 비꼬았다.

특히 법안 의결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전협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이 이 농협법 ‘개악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농협중앙회의 ‘파견 일꾼’으로 일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법안을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당시 불거진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숨김없이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합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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