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 수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7건 적발

  • 입력 2023.01.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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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댐 하류지역 수해로 감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정부의 수해 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18일 구례오일시장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참사 100일 피해자 총궐기 대회’ 모습. 한승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댐 하류지역 수해로 감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정부의 수해 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18일 구례오일시장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참사 100일 피해자 총궐기 대회’ 모습. 한승호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댐 하류 수해 대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최장기간 장마가 지속되고 8월 7~8일에 집중된 폭우로 섬진강댐 등 4개 댐 하류지역 8,447가구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댐 운영과 하천 관리를 감사 분야로 정했으며, 그 대상을 2020년 수해가 발생한 4개 수계의 6개 댐과 158개 수해지구로 구성했다. 이어 △수해 원인 규명의 적정성(진단) △수해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처방) △수해 재발 방지사업 추진의 적정성(치료)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수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댐 운영기간인 한국수자원공사, 수해 발생 지역의 지방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사전 자료수집 이후 지난해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드러난 댐 운영 분야 주요 문제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집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8월 당시 홍수기에 용담댐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신속히 낮추지 않아 홍수조절용량 부족으로 용담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고,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댐 방류 계획을 통보하면서 일부 댐 하류 주민 등에게는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합천댐의 경우 최초 1회 방류 계획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을 뿐 방류 계획과 수문 폐쇄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하천 관리 분야의 경우 환경부가 2건의 통보 처분과 합천군이 주의·징계·통보 처분을 조치 받았다. 먼저 환경부는 용정지구(섬진강)·파도1지구(섬진강)·방우1지구(금강) 등 3개 지구의 수해원인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추가 수해원인이 누락됐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해원인에 근거한 해당 지구의 수해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고원지구 등 14개 지구의 수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졌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아 향후 2020년 8월과 유사한 규모의 홍수 발생 시 수해가 재발될 우려가 큰 상태인 것이 드러나 통보 조치를 받았다.

합천군의 경우 황강 건태지구 수해복구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파악돼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은 건태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누수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합천군수에 △건태지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제방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설계용역업체에 벌점 부과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건태지구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 △향후 제방 공사 설계용역 시 안정성 검토 수행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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