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축산물 수입, 관세 확 낮추고 품목·물량 더 많아져

대두유·감자 등 11개 품목 1년 장기할당 대상 전환

양파·닭고기·돼지고기 등 6개 품목 2~6개월 연장

  • 입력 2023.01.06 14:3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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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가 올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돼지고기·닭고기·식용유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와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 국내 농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기재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관세는 더 낮아지고 수입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탄력관세란 국내 산업보호·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해 탄력적인 방식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탄력관세 운용계획 중 대폭 늘어나는 ‘할당관세’의 경우 농축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는 최근 5개년(2018년 69개, 2019년 79개, 2020년 77개, 2021년 83개, 2022년 83개) 기준 연평균 78개다. 하지만 올해 할당관세 품목은 101개로 29% 급증했다. 할당관세 운용에 쓰이는 지원액은 2022년 7,156억원에서 올해 3,592억원이 증액된 1조748억원이다.

기재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1개 할당관세 품목 중 신성장 분야 20개·기초원재료 19개 등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산업에 원가절감 등 보탬이 되는 조치라면 물가안정을 위한 17개 품목은 주로 농식품으로, 국내 농가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장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식품 관련 1년 연중 할당관세품목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감자·변성전분 등이다. 양파(1.1~2.28, 2개월), 닭고기·고등어(1.1~3.31, 3개월),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1.1~6.30, 6개월) 등은 지난해에 이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옥수수는 할당관세(기본 3%→0) 적용물량을 대폭 확대해 사료용은 기존 1,000만톤에서 1,100만톤으로, 가공용은 198만톤에서 17만톤이 더해진 215만톤으로 늘어난다.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고추장(8→32), 찐쌀, 당면,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 품목은 관세를 다소 높이는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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