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위한 노력 눈길

농민기본소득 넘어 ‘농촌기본소득’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 입력 2023.01.01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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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 참가자들이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촉구하는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 참가자들이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촉구하는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도 눈에 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 전국운동본부)는 2021년 6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20일 국회에서 허 의원 측과 공동으로 ‘농민기본소득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실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법안 제2조에선 농민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다.”

해당 법안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제6조)을 담아 농민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급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논·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 △축산업 종사 등으로 규정한다(제13조).

한편 농민기본소득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일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된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에서 거론하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현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만큼, 더욱 농촌기본소득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선 연천군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의 농촌지역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청산면에선 지역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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