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3년을 ‘농민기본법’ 원년으로!

  • 입력 2023.01.01 18:00
  • 수정 2023.01.01 19:3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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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9월 27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무장기포지에서 열린 ‘쌀값 폭락과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논 갈아엎기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농민기본법 제정’이 새겨진 머리띠를 대나무에 매달고 생각에 잠겨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9월 27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무장기포지에서 열린 ‘쌀값 폭락과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논 갈아엎기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농민기본법 제정’이 새겨진 머리띠를 대나무에 매달고 생각에 잠겨 있다. 한승호 기자

윤석열정부의 농정철학이 텅 비었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농민들은 대안으로서「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

농민기본법안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이 농업대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와 함께 만들었다. 그에 앞서 2021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월 19일에 걸친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고, 이 청원을 받아안아 전농·전여농·진보당·국민입법센터가 법안을 만들었다.

농민기본법안은 201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며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부 뜯어고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다. 농민기본법안의 각 주제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식량주권

제2조 제1호 : 국가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을 수행한다.

제25조 : 국가는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관리제 실시와 우량 농지 및 생산기반 확보 방안, 재원 조달방안을 농민·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제26조 : 정부는 매년 주요 곡물·채소·과실·육류 등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제34조 :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 곡물 포함) 50%, 열량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식량자급 목표로 한다.

농민, 농업노동자에 대한 재정의

제3조 제2호 : 농민은 △농업종사자(단, 경작지 1,000㎡ 미만의 판매 목적 없는 농촌 비거주자 제외) △농촌 거주하는 농산물 유통종사자 △농촌 거주 공익기능 관련 종사자 △앞의 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농촌 거주 가족.

제14조 : 외국인도 농업에 종사할 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농민으로 간주하며, 외국인 농업노동자도 차별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농민 적정소득 보장

제61조 :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를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포함한 농산물 적정가격과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제63조 : 지자체가 수급안정조치 대상 농산물 재배 농민에 대한 수급안정조치(사전 경작면적 또는 출하 조절, 시장가격 차액보상 등)를 실시할 시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68조 : 국가·지자체는 농민과 농촌 주민을 위해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

제3조 제2호 가목 : 농지 소유 가능한 농민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9조 :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만큼 확보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제70조 제2항 : 국가는 비(非)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실경작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3조 : 국가·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청년농민과 귀농인을 위한 ‘공공농지’를 늘려간다.

제74조 : 국가·지자체는 임차농 보호 정책을 세워야 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위탁 시 ‘농지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75조 :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총량관리제 및 우량·공공농지 확보 목표 등 농지 ‘확충’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여성농민 권리

제51조 : 국가·지자체는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 농업주체로 대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책 수립·시행 시 여성농민 참여 확대 및 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52조 : 국가·지자체는 농업노동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의 의사결정 참여권, 금융 이용기회 동등 보장, 주민자치조직 동등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3조 :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 간엔 농지와 농업 생산설비에 대해 쌍방의 공유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지자체는 여성농민이 가족농의 다른 구성원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데 필요한 농지대장 공동명의 기재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촌주민 생존권 보장

제102조 : 도시에서 나온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지자체는 폐기물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 등을 세워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주민의 알 권리, 가동중지 요청권, 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110조 : 국가·지자체는 응급의료·출산·노인질환 및 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제111조 : 국가·지자체는 농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통상협정

제24조 : 대외 통상정책 수립 시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이 약화될 시 정부는 통상조약 개정 등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116조 :「통상절차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상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에 앞서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농업 분야 특정 품목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 통상조약 개정 추진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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