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영위기 농가 ‘빚’ 지원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8억달러 농가부채 ‘탕감’ 발표

  • 입력 2022.12.17 10:15
  • 수정 2022.12.18 22:0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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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경영위기 농가의 구제책 역할도 하고 있다. 미농무부는 지난 10월 18일 8억달러(한화 약 1조356억원) 규모의 농가부채를 면제한다고 ‘채무면제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인 법으로, 인플레이션(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이다. 미농무부는 IRA 일환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부채 대책도 발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 31일 펴낸 <농업농촌식품동향>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통해 재정적 위험에 처한 농가들이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IRA 일환으로 △대출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농가에게 31억달러(한화 약 4조129억5,000만원)를 지원하고 약 200억달러(한화 약 25조8,900억원) 규모의 환경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부채가 많은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은 IRA 중 22006절과 22007절이다.

농경연은 “미 농무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대상에서 소외된 농가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며 “농무부는 민간대출을 받기에 신용이 낮은 11만5,000농가에게는 직접 및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006절에 따라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t)의 직접 또는 보증 대출을 받은 농가 중에서 재정적 위험으로 영농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22007절은 농무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서도 소외된 농가들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2억달러(한화 약 2조8,479억원)를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

31억달러의 대출지원 자금 중 8억달러는 이미 1만3,000여 농가의 부채상황에 지원됐다.

외신에 따르면 톰 빌삭 미 농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농민들과 목장주들은 지난 몇 년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오늘 발표에 포함된 자금조달은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짓도록 도움을 주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농장을 압류당하고 남은 부채를 안고 있던 약 2,100명의 대출자들은 대출금 미납으로 발생한 사회적 지원금·연방지원금 등의 압류문제도 더 이상 겪지 않게 됐다.

미 농무부의 이번 조치는 더 빈번하고 더 강력한 자연재해로 농사짓기 어렵고 가축전염병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에 농민뿐 아니라 농촌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복지에 필수적인 식량·섬유·연료 등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의 강제집행액이 지난해 1,000억원을 첫 돌파했다”면서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사채비율’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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