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성추행 조합장 1심 판결

조합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전무는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 입력 2022.12.18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충남 보령 A축협 조합장 B씨와 전무 C씨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농협 어디까지 썩었나 … 조합장 성추행 또 터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5월 술에 취해 여직원 D씨에게 모텔방을 잡아달라 부탁한 후 안내차 방으로 들어온 D씨를 강제 추행했다. C씨는 회식 후 자신의 집에 D씨와 남게 된 상황에서 D씨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잡아끌려 한 일이 있다. 사건 이후 B씨와 D씨의 대화 녹음, D씨와 동료직원 간 SNS 메시지 및 정황 근거에 의해 재판부는 이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판결을 통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C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모텔 사건 이외에 두 차례 D씨의 손에 불건전하게 접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두 건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D씨는 “나한텐 아직까지도 그날의 일들이 생생한데 인정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D씨는 성추행 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계좌 차명, 금융사고 처리 등의 문제로 A축협과 복잡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며, 이 과정에서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