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득만 있는 게 아니다

  • 입력 2022.11.2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영농형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이슈가 국회 법률안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1년 3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해 11월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법률안이 발의되고 1년이 지나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관련 법안이 장기적으로 누구를 위하게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대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사업이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가장 크게 성장했던 태양광사업은 설치가 용이한 농촌지역에 스며들었다. 가장 설치하기 좋은 곳이 바로 반듯반듯하게 경지가 정리돼 있는 농지였다. 농민이 농사도 짓고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도 벌 수 있으니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영농형태양광 홍보의 핵심이다. 지을 곳이 없어 고민인 태양광 업계에서는 땅값이 싸고 도시보다 설치하기 쉬운 농지는 최적지가 된다.

농지를 계속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면 할수록 농지보전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를 활용한 일들이 전부 농민을 위한 일이라 말할 수도 없다. 잘못 설계된 정부 정책은 농지뿐만 아니라 농민 수도 감소시키고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든다.

농민의 감소로 식량생산이 아닌 햇빛농사, 즉 태양광사업이 주가 돼버리면 농지를 농지로 보전할 정당한 이유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수익창출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더 큰 규제 완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미 농지는 농사짓지 않는 비농민소유가 더 많고 절반이 넘는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다.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닌데 영농형태양광이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인 상황이다. 설령 영농형태양광이 설치돼 추가 수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임차인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매년 늘어나는 부재지주들이 자신의 땅에서 창출되는 수입을 온전히 실제 농사짓는 농민 것이라 인정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정부의 중점사업인 태양광사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REC가격 폭락 등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을 보장한다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

농촌지역의 경관은 심미적 만족감을 주지만 태양광으로 뒤덮인 농촌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농촌은 푸르른 들녘이 아닌 시커먼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선 모습일지도 모른다. 농촌지역 생태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이미 전국 농촌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시설이 농촌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농촌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며 국토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농지에서 보게 될 것이다. 농지는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 농가소득을 생각한다면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 정책이 우선돼야 마땅하다. 진정 무엇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