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위 태양광 설치, 농지전용 수순 ‘우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관련 법률안 공청회 개최

“농사보다 태양광사업 치중, 임차농 피해만 커져”

  • 입력 2022.11.25 10:02
  • 수정 2022.11.27 21:5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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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21일 열린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 토론자들이 발언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21일 열린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 토론자들이 발언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결국 농지전용을 가속화 해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를 역행하게 된다는 비판 의견이 여전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승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원택·윤준병(더불어민주당), 최춘식·정희용(국민의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원 한국농수산대 교수,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2건의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3월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되 지역주민 주도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 지난해 11월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진흥지역 안 절대농지까지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하되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임차농에게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책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태양광 10기가와트(GW, 태양 빛을 1시간 받으면 1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분량의 태양전지) 설치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6.2GW의 농촌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그간 농촌경관 훼손, 우량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확산됐다. 1만ha 가량의 농지가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전용됐으며, 농지 보전·농가소득 증진과 병행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1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1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016년에 국내에서도 벼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실시했고, 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49건의 실증연구가 진행됐다. 실증연구 결과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라 농산물 생산 감수율은 20% 내외”라면서 “영농형태양광은 식량안보와 농지보전 등의 측면에서 일반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있고, 소득증진 기여 효과를 감안하면 법안 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허용 여부 △추진 주체 △발전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공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토론자 모두 공감했다. 영농형태양광 찬성 측은 농지와 농업을 지키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제 밭 650평을 잡종지로 전용한 후 3년 차 영농형태양광을 가동 중인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벼 수확 감수율이 20% 가량 되는데, 태양광으로 얻는 발전수익이 감수율 손해보다 많다”며 “쌀 생산조정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농가수익’이 임차농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결국 영농보다 태양광사업에 치중하게 돼 농지 훼손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침없는 반론이 이어졌다.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제로 운동에 반대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후정의 확립 △지역사회부터 에너지자립 실현 △생태계·공동체 파괴행위 중단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이 농가소득이 되려면 농지소유와 이용권이 농민 것이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래야 현재도 20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준다며 절대농지를 대상으로 계약서부터 쓰자는 행위가 근절되고, 농지소유주가 인근 태양광설치 농지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며 임차료를 높여 결국 중소임차농 피해를 양산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매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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