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노사합의 방해 말라”

지역농협 단체협약 무효화하는 농협중앙회 채용준칙

“채용준칙은 취업규칙” 노동부 답신에 논란 다시 점화

  • 입력 2022.11.1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노동자들이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 전협노)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농협의 노사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는 농협중앙회의 채용준칙을 재차 규탄하고 나섰다.

문제의 시작은 제주축협에서였다. 제주축협은 2015년 비정규직 직원들을 일정 기간 후 자동 정규직화하는 단체협약을 맺어 이행해왔는데, 지난해 3월 뒤늦게 마련된 농협중앙회의 채용준칙이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채용준칙은 지역농협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농식품부 지도로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전국 지역농협의 채용 관련 기준을 설정한 규정이다. 이후 제주양돈농협·용인농협 등에서 속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농협 및 노조 억압 논란이 격화됐다.

오랜 논쟁 끝에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업무질의를 보냈고 최근 그 답신이 도착했다. 전협노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 답신에 의거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가 농협중앙회 채용준칙을 ‘취업규칙’으로 판단하고, 지역농협 단체협약을 침해할 수 없다고 답신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면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답신을 받은 지난 보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규탄했으며, 특히 김덕종 전협노 부위원장(제주축협지회장)은 “1년 이상 긴 투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야 중앙회의 행위가 비상식적·불법적이었다고 확인받았다. 이제 우린 다시 한번 제주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세우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신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데다 고용노동부 역시 ‘제주축협 단체협약 자체의 위법성’ 질의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터라 사안이 명쾌하게 정리되진 않은 상태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답신의 모호한 부분들 역시 농협중앙회의 악의적 질의문 작성이 원인”이라며 농협중앙회의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노동관’을 청산 과제로 지목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