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올해도 과열되나

돈 주고 밥 주고 … 선거법 위반 및 위반 의심사례 등장

“부정선거 근절, 조합 전체의 공동이익을 지켜내는 일”

  • 입력 2022.10.30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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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내년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선거비리 및 비리 의심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합장 선거비리는 조합의 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중대한 해악으로 꼽힌다.

전남 해남 A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달 27일 임직원 및 조합원 20여명을 대동해 서울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농협전국벼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동을 위해 조합이 보유한 한 사업장의 통근버스를 대절했으며, 귀환길엔 전남 목포 소재 식당에 들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 버스 대절과 식사 모두에 조합 돈이 사용됐다.

단순히 출장비 지출이라 보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논란이 되는 건 ‘이 행사가 굳이 20여명이나 동원해야 하는 행사였느냐’ 하는 부분이다. 농협 품목협의회 등 전국 단위 조합장 모임엔 통상 조합장이 1~2명의 직원을 대동하거나 단독으로 참석하는 게 보통이다.

더욱이 이 20여명은 대부분 선거 유권자인 조합원 신분이었다. 직원 자격으로 동행한 10명 가량의 인원 역시 대부분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들이다. 위탁선거법상 지난달 21일부터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를 할 수 없으며, 현직 조합장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재임기간 내내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직무상 출장비 지출’이냐 ‘부적절한 표심 관리’냐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조합장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몇몇 조합원들을 위해 필요 이상의 출장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으며,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선 좀더 명확한 비리 정황이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 C수협 조합장 D씨는 지난 5월 E단체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했다. E단체는 C수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상술했듯 현직 조합장은 재임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D조합장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한 매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 및 선거인 모두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웅 농협조합장 정명회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민주적 운영이며 조합장이 공명정대하게 선출돼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조합원의 의사가 부당한 이익 제공에 의해 왜곡된다면 부적합한 조합장이 선출되고 선출 이후에도 조합이 일부 조합원을 위해 부적절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공명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지키는 걸 넘어서 조합 전체의 공동이익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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