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의 존재 이유

  • 입력 2022.10.23 18:00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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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 기자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마음엔 여야가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서로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대립할 때도 농해수위 만큼은 예외라고 할 정도였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상수요량보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상임위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동의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 날치기 법안, 공산화법이라 일컬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농업계 최대 이슈가 쌀값이라고 할 정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급한 논의가 필요했다. 농민들은 쌀값이 곧 농민값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었다. 트랙터에 짓이겨진 논마다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보장 등이 적힌 만장과 깃발이 휘날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르쇠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상임위 단독 처리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게다가 법안 처리에 앞서 주무부처 장관은 지난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20일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 종합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 초과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600조원이 넘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업 예산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관이 반대 이유로 내세운 국가 재정 부담이 진정 부담으로 다가올 만한 금액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한창 추수철을 지나고 있지만 현지 쌀값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민들이 바라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한 가마(80kg) 24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최소한의 쌀값 보장을 바라는 농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농업·농촌·농민을 공히 위한다는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의 평소 지론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존재 이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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