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진청 공무직·비정규직 차별 심각”

지난 8월 기준 농진청 비공무원 근로자 비중 61.2%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구·위험수당 ‘미지급’

  • 입력 2022.10.07 14:1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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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의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진청 공무직·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구개발에 참여해도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73%였던 농진청 비공무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61.72%까지 늘었다. 농진청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이 비공무원 근로자라는 뜻이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게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하지만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4,400만원과 위험수당 25억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농진청 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의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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