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법, 농해수위 여당 반발로 ‘제동’

여2·야3·비교섭1 ‘안건조정위’ 꾸려 재심사키로

국회법상 90일까지 심사 가능, ‘지연 의도’ 논란

  • 입력 2022.10.01 13:5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수확기 사상 최대인 45만톤(신·구곡 합산)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발과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하게 됐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여야 간 이견이 크다”고 밝히며 “반대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근거,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안건에 관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비교섭 윤미향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위 논의는 소집권자, 임시위원장(사회권자) 등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심사 일정과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위원들에게 “9월 30일까지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명한 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간 갑론을박 속에 ‘시간끌기’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생산단계부터 생산조정을 하고, 안정장치이자 비상수단으로 시장격리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생산 면적 조정을 통해 이 문제(쌀 수급안정)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양곡관리법이 가장 효율적인 쌀수급대책이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준병 위원 등 3인은 안건조정위원회를 29일 개최해 달라고 요구서를 제출, 개회는 했으나 결과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정식 위원장 선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가운데 임시위원장인 홍문표 위원이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차기 회의는 3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