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 단속 업무 내년부터 시작

사전 지도·홍보로 올바른 농약 판매 유도할 계획

  • 입력 2022.10.0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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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농관원)이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단속 등의 유통관리 업무는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했으나, 전국단위로 유통되는 농약의 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15일 농약관리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게 됐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 등으로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안 원장은 “농약 판매상에서는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올바른 처방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판매하고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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